우수여행상품인증제 시행기관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우수여행상품 신청 접수를 받아 전문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2003년도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수여행상품 구비서류는 KATA 홈페이지(www.kata.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여행상품설명서, 수수료(5만5천원) 입급증을 첨부하면 된다.
올해 심사는 작년과 달리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작년과 달라진 것은 인증상품 판매업체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 협조와 매달 1회 판매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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