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야 콜버스' 도입키로 가닥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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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야 콜버스' 도입키로 가닥잡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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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 이상 승합차·버스에 허용
 

 버스·택시사업자 모두에 시장 개방

초기 플랫폼 선택이 승패 가를 듯

국토교통부가 심야 콜버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버스·택시면허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기로 방향을 잡아 이번 주 중 새로운 제도를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말 등장한 심야 콜버스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 버스나 택시와 다른 '심야 콜버스'라는 새로운 업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국토부는 '심야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할지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추후 별도 고시하기로 하고, 심야 콜버스 차량은 택시와 버스면허업자 모두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면허를 받은 사업자라면 버스사업자든, 택시사업자든 모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심야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해 공급력 확대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심야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승객에게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최종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주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이다.

국토부는 기존 버스면허업자의 경우 11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를 심야 콜버스 차량으로 투입하도록 하고, 택시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산 승합차는 11인승 카니발, 12인승 스타렉스가 있다. 14인승·15인승 쏠라티는 13인승으로 개조해 쓸 수 있다.

지난해 국토부가 기존 6∼10인승 대형택시 규모를 13인승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만간 승합택시가 출시될 예정이다.

법적으로 승합차는 11인승 이상, 버스는 16인승 이상을 뜻한다.

버스사업자가 승합차를 심야 콜버스로 쓰려고 들여오면 낮에는 영업을 할 수 없어서 25인승 이상 버스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콜버스랩은 25인승 전세버스 사업자와 손잡고 영업 중이다. 전세버스업자는 면허사업자가 아닌 등록사업자이다.

국토부는 심야 콜버스 제도에 버스·택시 면허사업자만 포함하려는 계획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전세버스 사업자들의 심야 콜버스 영업을 불법이라 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제도를 만들고 나서 시장의 수요공급 변화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콜버스’가 정식 허용되면 택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운행이 허용된 승합차량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공급을 준비 중에 있어 사업진입에 장애가 없다.

반면 버스는 사실상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제한된 수요를 위해 새로 중형버스를 도입해야 하나 낮시간대 이 차량의 운영 방안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버스의 경우도 애매하다. 사업 본격화로 택시의 참여가 줄을 이를 경우 경쟁력을 이어갈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다만 기존 콜버스업체의 경우 운영경험을 살린 사업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어떤 경로를 통해 수요와 만나느냐의 문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수단 이용 선택에 있어 가장 합리적이며 인지도가 높은 플랫폼을 선택하는 쪽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것도 대도시지역 심야운행이라는 제한된 시장을 감안하면 초기 치열한 시장경쟁 가능성 외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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