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화물캠페인]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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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화물캠페인] 난폭운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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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운전자에 위협 초래하면 형사처벌
 

잦은 추돌사고는 차간거리 무시 탓

큰덩치 믿고 밀어붙이는 행위 금물

정속운전 준수·양보운전 생활화를

 

# 사례1 :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어디선가 집채만한 짐을 실은 화물차가 한 대 나타나더니 승용차 뒤를 바짝 뒤따른다. 승용차 운전자는 운전경력이 1년 2개월밖에 안된 50대 여성 초보운전자인데, 중량화물을 싣은 화물차가 굉음과 함께 차량 후미에 다가오니 겁이 났다. 그런데 질주하는 자동차들 때문에 차로 변경도 어려워 쩔쩔매는데, 뒤에 붙은 화물차는 얼른 가지 않는다는 듯 아슬아슬하게 승용차의 꽁무니를 5분 여 따라붙더니 마침내 갈림길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사례2 : 서울에 사는 K씨는 정년퇴직 후 처음으로 주말 여행으로 아내와 함께 충청남도 해안가로 여행을 나갔다 느긋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를 찾아 이동하기 위해 어두워진 도로를 따라 이동중이었다. 지방도는 왕복 2차로였지만 야간이라 여간 조심스러운게 아니라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부셔 확인해 보니 뒤에서 덩치가 큰 자동차가 하이빔을 번뜩이며 접근해오는 것이었다. K씨는 뒤에서 오는 자동차에 길을 비켜주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지만 군데군데 주차해둔 자동차들 때문에 하위차로 운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음에도 뒤에서 오는 자동차의 상향등은 계속됐다. 정상적인 전방주시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K씨가 뒤에서 오는 차에 경고를 하는 의미에서 제동패달을 잇따라 수차례 밟으며 운행을 잠시 늦추는 사이 뒤차는 갑자기 터질듯한 경음기를 울리며 더욱 K씨 차를 압박했다. 혼비백산한 K씨는 서둘러 가속패달을 밟아 달려나간 다음 마침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할만한 장소를 발견하고 재빨리 피신을 했는데, 이내 K씨 옆을 지나쳐간 자동차는 다름 아닌 10t 내외의 지역 화물차였다.

위의 사례 두 가지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흔히 경험했음 직한 일들로, ‘화물차는 달리는 흉기’라는 말을 만든 장면이다. 운행중 화물차에 의해 위협을 당해본 사람들은 위협당시의 상황은 참으로 식은 땀이 날 정도로 무섭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와같은 위협운전은 더 이상 ‘지나치면 그만’으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최근 경찰은 난폭운전의 유형을 제시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사고가 나지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운전행위로 그동안의 보복운전에 더하여 난폭운전도 같은 범주에서 처벌한다는 것이다.

난폭운전의 유형으로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 등이다.

앞서 제시한 사례들은 모두 난폭운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뿐만 아니다. 화물차들이 간과힉 쉬운 화물결박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시에도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하니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후방 추돌사고 빈도가 높은 사업용자동차로 흔히 화물차가 꼽히고 있다고 한다. 이는 화물차가 평소 앞 서 운행 중인 자동차에 그만큼 바짝 다가서서 운행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런데 선행 차량 후미에 바짝 붙어서 달리는 운행형태야말로 앞서 지적한 위협운전의 전형이다. 따라서 화물차는 자신은 물론 다른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덩치로 밀어붙이는 형태의 운전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추돌사고의 경험이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에 따르면, 밀어붙이기식 운전을 감행할 때의 심리는 “내 차는 덩치가 크므로 밀어붙이면 다른 차들이 겁을 먹는다”는 것이다. 또한 최악의 경우 가벼운 추돌사고나 접촉사고가 발생해도 화물차가 손상을 입는 것보다 승용차 등 차체가 작은 차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하며, 화물차 외부의 경미한 손상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안이하고도 자기중심적인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화물자동차의 밀어붙이기식 운전습관은 결코 개선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절대 속도 경쟁에 나서서는 안되며 일정한 운행속도를 설정, 이에 맞춰 긴 호흡으로 운행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마치 장거리달리기에 나서는 마라토너가 단거리에서 속도를 내다 무리가 뒤따라 완주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간순간 주위를 지나치는 자동차들과 속도경쟁을 하다보면 밀어붙이기나 과속이 뒤따르게 돼 결국은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전에 교통사고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화물차 운전자는 무엇보다 교통법규 준수에 유념하되 안전에 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는 일이 중요하다.

‘나는 결코 일정 속도를 준수한다’라거나 ‘추월을 시도하는 차에는 무조건 이를 허용한다’는 식으로 운행현장에서 스스로가 준수할 운행요령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문, 생활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정한 노선을 반복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는 특히 동일구간에서 운행되는 다른 화물차량과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속도와 운행습관을 비교해 ‘내가 더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 화물차가 자신보다 덩치가 작은 다른 차량과 트러블을 일으켜 교통사고에 빠져들 경우 사고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대부분의 경우 덩치가 큰 차량 운전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고 차량의 과실이 동일해도 덩치가 더 큰 자동차보다 덩치가 작은 자동차가 피해를 더 많이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경찰의 사고 해석이 덩치 큰 차량에 더많은 책임을 묻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교통사고, 또는 자동차와 보행자간 교통사고시 약자적 입장에 처해 있는 쪽에 책임을 덜 묻는 이치와 같다. 따라서 같은 과실정도의 사고시 덩치가 큰 화물차에 실제적 책임이 더해진다는 점을 화물차 운전자들은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모한 밀어붙이기식 운전은 사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만약의 사고시에도 작은 차량에 비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 어떤 경우에도 덩치를 믿고 밀어붙이는 식의 운전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물차 운전자가 유념해야 할 점은 화물차가 덩치가 크고 차량 외부의 손상에 대한 피해의식이 가볍다는 점에서 사소한 접촉사고의 위험을 함부로 감수하는 태도는 결코 운전자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경찰에의 접보는 물론 공제조합(또는 보험)에 통보돼 면허 벌점 누적은 물론이고 보험료 자부담 및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미한 사고도 잦으면 잦은만큼 차후에 비용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미한 사고 2∼3 차례를 겪은 이후에 받아보는 보험료 청구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수준까지 할증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랄 때는 이미 시간이 늦은 것이다.

따라서 화물차 운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한 첩경은 뭐니뭐니 해도 운전자 자신의 안전운전 의식과 이를 실천할 의지, 마음가짐,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빠져들지 않을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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