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말살하려는 의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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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말살하려는 의도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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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사 4단체, 제주도 자가용전기차 택시영업 허용 요구 등에

성명서 내고 ‘결사 반대’ 입장 천명

 

택시노사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가용 택시영업 허용’ 요구 등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택시연합회․개인택시연합회․전택노련․민택노련 등 택시노사 4단체는 지난 19일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택시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택시4단체의 성명서는 최근 일부 지자체가 특정목적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택시영업을 기재부와 산재부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강원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교통수요에 택시 공급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택시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제주도의 경우 전기차 활성화대책의 하나로 제주지역에 한해 자가용 전기차로 택시영업을 허용토록 일부 전기차 관련 민간업자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엄격한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본질을 뛰어 넘는 것이어서 수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그러나 특정 수요 또는 특정목적을 위해 지역을 제한해 허용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택시노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택시 4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자가용을 이용한 ‘우버’의 불법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에 동의했던 정부가 그 입법취지를 부정하고 즉흥적으로 자가용 불법영업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창조경제․공유경제․규제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기존 산업질서와의 관련성을 따지지도 않고 시행됐을 때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 등으로 국민 기초경제가 고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택시4단체는 “어떠한 자가용자동차라도 택시영업이 허용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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