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전문정비업, 中企 적합업종 재지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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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전문정비업, 中企 적합업종 재지정 ‘유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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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동반위 합의 ‘가결’...“카센터도 직위 유지 무난할 듯”

적합업종制 실효성 문제 ‘여전’...‘법제화’ VS '폐지론‘ 팽팽

중고차매매업과 전문정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올해로 지정 권고기간 만료를 앞두고 우려감을 나타냈던 양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확정될 경우 3년간 권고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위를 유지하며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고차매매업과 전문정비업(카센터)은 이번달 말과 5월 말로 지정 권고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양 업계는 그동안 종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3일 동반위는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올해로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18개 품목 중에서 2월말 권고기간이 종료되는 중고차매매업 등 8개 품목에 대한 합의 내용을 가결했다. 이 같은 결과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합의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정은 ‘중고차시장 선진화를 위하 당정 협의’를 통해 중고차매매업 건전 육성·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연장(2016년3월~2019년2월)을 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고차 거래의 건전성 회복이라는 취지 아래 각종 시장 규제가 강화되자 업계를 달래기 위한 카드로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연장안을 활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구속력 없이 권고에 그치는 현행 방식으로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무용론과 맞물려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전문정비업(카센터)도 재지정에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한국전문정비연합회 행사에 초대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동철 의원은 전문정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동반위가 3월 재지정 논의를 거쳐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5월 중 전문정비업의 재지정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기업과 협의 과정에 별다른 이견이 보이지 않아 현 수준에서의 기간 연장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전문정비업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경정비업 진출 등 골목 상권의 위협을 받으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위주의 업계는 이와 관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시켰지만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짙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통상규범 위반의 소지가 있고 중소기업 육성 효과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의 사업철수 또는 확장자제가 권고된다. 현재 제조업 54개, 서비스업 17개 등 총 71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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