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푸드트럭 살린다”...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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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푸드트럭 살린다”...조례 개정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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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소 5곳 추가 지정...“기존 상권과 마찰 최소화 하겠다”

1000개까지 허가, 실명제 준수...서초구도 ‘프리존’ 시범 운영

서울시가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장소 5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심 명물로 활용하기 위해 푸드트럭을 1천개까지 허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서울시는 시청에서 ‘제1회 공개규제법정(공청회)’을 열고 첫 번째 안건으로 ‘푸드트럭 규제 개혁방안’을 상정, 이해당사자, 배심원(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수렴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은 “자영업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푸드트럭에 대한 찬반 의견 모두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의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동영업으로 인한 주변 상권과의 마찰을 우려해 반대하는 기존 자영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푸트트럭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들어간다. 시는 식품위생법이 허가하는 8곳 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과 장소,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주관 축제와 행사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 등 5곳을 조례에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창업희망자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제’를 도입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경의선공원, 서울시립대 등도 허가 장소로 선정할 계획이다.

창업 후에는 사업자 이름과 영업지역, 영업신고번호를 표기하는 실명제를 준수하고, 2년간의 운영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양도는 못 하게 할 방침이다. 주류 등 일부 판매품목은 제한한다. 아울러 교육, 자금 컨성팅을 비롯한 창업 및 영업지원을 통해 서울형 푸드트럭 브랜드 개발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 청년실업자가 10만명,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은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허가된 푸드트럭이 늘어나면 청년 경제 기반 마련을 돕고 도심과 주거지역 관광자원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14대의 푸드트럭만 합법 영업 중이다. 예술의전당에 8대, 어린이공원에 2대, 서서울호수공원·잠실운동장·서강대·건국대에 각 1대가 영업한다.

한편 지난 24일 서초구도 3월부터 지역 내 공원 하천 등 15개소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푸드트럭 영업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구는 푸드트럭이 자유롭게 이동해 영업할 수 있는 ‘프리존’을 운영하고 서리풀페스티벌 축제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업자 모집 공고, 사업자 설명회 및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3월 중순경 차별화된 디자인과 메뉴개발 등 서초구만의 특색을 가진 푸드트럭 운영에 들어간다.

구는 앞으로 영업이 허용된 지역 간에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불법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장소는 반포천, 양재천, 서초구청, 구민회관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9곳으로, 1∼4대까지 운영된다.

지자체의 푸드트럭 규제 완화가 시작되자 푸드트럭 튜닝을 위주로 하는 특장업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용인에서 푸드트럭 튜닝 업체를 운영 중인 A씨(56)는 “정부의 푸드트럭 활성화 정책이 각종 지자체와 관할 부서의 규제에 발목이 잡혀 막상 체감할 수 없었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푸드트럭 운영자와 튜닝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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