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피해준 다국적기업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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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피해준 다국적기업에 철퇴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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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 차부품 입찰 담합 제재

공정위, 해외 차부품 입찰 담합 제재

2개 일본 업체에 과징금 11억4천만원

제너럴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 스타터 모터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덴소와 미쓰비시전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덴소와 미쓰비시전기는 지난 2008년 GM이 진행한 스타터 모터 글로벌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제품 모델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상호 투찰 가격 확인을 통해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양사 임직원은 2008년 7월 일본 도쿄에 있는 미쓰비시전기 본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갖고 GM 발주 스타터 모델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했다. 이들은 화이트 보드형 전자칠판에 합의 내용을 정리한 뒤 이를 출력․보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여러 모델 중에는 한국GM 군산공장에 납품돼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된 것도 있다. 공정위는 ‘B-DOHC’ 엔진 스타터 2종과 크루즈 ․올란도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FAM Z’ 엔진 스타터 1종이 담합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B-DOHC’ 스타터 2종은 덴소가, ‘FAM Z’ 스타터는 미쓰비시전기가 각각 나눠먹기로 합의해 납품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될 수 있도록 매 입찰 건마다 상대방에게 투찰 예정 가격을 통지하고, 상호간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는지 유선연락 등 지속적인 의사 교환을 통해 감시했다.

이는 경쟁 사업자 간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 가격’ ‘낙찰 가격’ 또는 ‘경락 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향후 한국 스타터 시장에서 부당 공동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물론 과징금 1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덴소가 5억1000만원, 미쓰비시전기가 6억3000만원이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부과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및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자동차 스타터 담합 건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7번째 사건이다.

지난 2014년의 경우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계량장치 관련 담합이 이뤄져 모두 971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덴소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5번이나 담합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기존 외국기업에 대한 카르텔 조사 경험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며 “향후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들 간 담합행위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뤄진 국가를 불문하고 빠짐없이 처벌됨을 보여준 사례”라고 의미 부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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