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사 불합리한 내부 평가항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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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보사 불합리한 내부 평가항목 제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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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현대해상 등...車보험 총량보험금 및 구상권 지적

‘보험금 적게 지급할수록 높은 평가’...소비자 피해 유발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성과평가를 높게 받는 내부 평가항목을 설계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제재사실 공시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평가 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한 사유 등으로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에 과징금 최대 2200만원과 경영유의 및 개선 등 기관제재를 내렸다.

메리츠화재는 내부 성과평가기준(KPI)에 불량계약 해지율, 보험금관리·면책률, 자동차보험 총량보험금 및 면책률의 가중치가 높게 설정돼 있었다.

KB손해보험은 KPI에 손해절감률, 후유장애조정률, 과실상계금액비율 등의 항목 비중 가중치가 높게 설정됐고, 롯데손해보험도 중경상 합의금, 간접손해지급률, 면책삭감률 등에 가중치가 높게 부여됐다.

금감원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한 평가항목의 성과평가 가중치가 높다보니 보험금 지급 심사 시 보험금을 삭감하는 위주로 부적절하게 심사를 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 보험범죄 방지활동 강화 등 보험 소비자보호 및 업무정확도 제고를 위한 항목 위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들 보험사는 이밖에 비교공시 의무제출 정보를 손해보험협회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점, 삭감 사유가 없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점 이 적발됐다.

한편 현대해상은 내부 성과평가기준 관련 사항을 지적받지 않았지만, 보험금 부당지급과 무보험 자동차 상해사고 처리 시 과도한 구상권 행사 등을 이유로 과징금 1천만원 및 경영유의·개선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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