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증차, 관리가 관건이다
상태바
택배차량 증차, 관리가 관건이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올해 또다시 택배전용 화물차를 허가해준다고 해 관심을 끈다.

이미 2만 3천대 가량의 택배전용 화물차가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업계가 지속적으로 차량 부족을 호소한 것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이용이 늘고 있는 택배사업을 유지‧운영하기 위해선 전용 차량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전제라면 택배전용 화물차의 추가 허가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이 차량의 신규 허가가 시작된 이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지를 살펴보면, ‘무분별한 택배차량 증차는 절대 불가’를 외쳐온 용달화물업계의 주장이 그저 빈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

대당 수백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영업용 소형화물차량의 TO값을 놓고 벌어지는 일부 몰지각한 택배현장에서의 일탈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반드시 영업용 화물차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택배사업에 자가용 화물차가 대거 운영돼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차량을 허가해줬으나 이 차량을 전매하고 다시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면서 허가 차량이 부족하다며 추가 허가를 요구해온 택배업계 일각의 모럴해저드는 이제 되풀이돼선 안될 것이다. 그런 사이 허가를 받아 시장에서 일해 온 용달화물차는 공급과잉으로 더욱 어려움에 빠질 수 밖에 없었기에 그런 불이익이 더는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번 택배전용 차량 허가에는 엄격한 관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허가받은 자 또는 법인 이외의 소유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장치, 택배용 이외의 용도로 운행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자가용과 혼재하면서 시장을 흐리는 일을 봉쇄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더욱이 이 장치들이 끝까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신규허가자들은 규정대로 취업신고와 화물운송자격증명을 제대로 발급받아 명확한 관리대상이 돼야 할 것이며, 당국은 이를 끝까지 확인‧점검하고 유지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