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버스 논쟁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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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버스 논쟁을 보면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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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버스를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공방이 좀은 지나쳐 보인다. 종래 존재하지 않은 사업형태에 대한 적법성 여부로 시작된 논란이 정부의 ‘한정면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설왕설래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도 여기에 가세해 정부의 대응이 규제 완화가 아니라 새로운 규제라고 지적해 혼란을 부추기는 꼴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용 정보 제공 등 사업운영자(플랫폼 제공자)와 이용자를 수송하는 수송수단이 사업요소 전부다. 논란은 수송수단으로 전세버스가 이용된 점이었지만, 정부는 관련 규정으로 일단은 버스와 택시를 이용한 한정면허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버스의 경우 여전히 잔존해 있는 지입차량의 문제로 인한 운행 안전이 사업 참여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로 꼽히고 있으나, 추후 논의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특히 최초 사업을 개시한 플랫폼사업자는 이후 택시건 버스건 어떤 수송수단과 연계해서라도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정부의 검토에 따라서는 전세버스와도 가능해질 여지도 있다. 또한 또다른 플랫폼사업자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버스나 택시사업자가 자체 플랫폼을 갖추고 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두고 ‘면허사업자만 참여토록 했으니 또다른 규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무책임해 보인다.

공유경제를 연구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이 콜버스에 관한 이같은 논쟁에 허탈해 한다. 시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업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에 따른 반응이다. 문제는 향후 유사한 틈새시장을 놓고 또다시 유사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시대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교통수단 이용 패턴과 이용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여기에 첨단 IT기술 기반 플랫폼사업자의 출현도 잇따를 전망이다. 어디서 어떤 형태의 운송사업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정부나 업계 모두 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법‧제도의 경직성을 넘어 미래를 보고 미래를 맞이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야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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