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에 뿔난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맞설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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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에 뿔난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맞설 조짐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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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환급 거부에 손해보상 요구 계획

수입차 환급 거부에 손해보상 요구 계획

“수입차에 부정적 이미지 줄 것” 비판도

2일 서울 강남에서 만난 최유선(53)씨는 지난 1월 독일계 고급 브랜드 수입차를 개인 명의로 구입했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줄 때 차를 사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차를 판매하는 딜러가 “그에 상응하는 가격 혜택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믿고 7000만원 하는 차량을 계약했다.

그러고 지난달 중순, 최씨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업체 또한 정부 정책에 보조 맞춰 1월에 차를 구입한 사람에게도 개소세 인하분 만큼을 환급해 줄 것이란 소식을 접했다.

곧장 딜러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아직 한국법인 본사에서 어떤 연락도 받은 게 없어 말해 줄 수 없다”였다. 그런 후 얼마가지 않아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업체 측 답이 돌아왔다.

최씨는 “개소세 인하분 환급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딱 1달 동안 차를 구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손해를 본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며 “차량 가격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진도 많이 남기는 것으로 들었는데, 업체가 너무 자신들 이익만 고려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수입차 업체의 개소세 환급 거부 조치가 자동차 시장에서 좋지 않은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정부가 개소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후 업체별로 1월에 차를 구입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기로 한 가운데, 주요 수입차 업체가 “환급은 없다”고 공식화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 이들 수입차 업체는 “개소세 인하에 버금가는 가격 혜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급은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 소비자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수입차 업체 개소세 환급 거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바른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등이 해당 문제를 인지 수사하지 않으면 피해 소비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입차 업체를 상대로 손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수입차 업체들이 이미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은 차량을 지난해 12월에 들여와 올해 1월에 팔면서 마치 개소세 인하분을 자신들이 내주는 것처럼 프로모션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명백한 과장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위 등 정부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도 검찰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피해 소비자를 모아 폭스바겐 디젤 사건처럼 대규모 집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른에 따르면, 개소세 관련 대상자가 1만에서 2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실제 일부 수입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소송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부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우선적으로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 환급을 꺼리는 이유가 그동안 개소세 인하분을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차량 가격 절반만이 원가이고, 전체 가격의 3분 1 수준 또는 원가의 50~60%가 한국법인․딜러 마진 및 물류비나 영업비용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 2월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 1월에 5% 세율로 차를 사면 환급을 통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었다.

아울러 수입차 소비자와 자동차 전문가들은 수입차 업체가 지난 2월에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 기존에 제공하던 프로모션과 차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이어 개소세 환급 문제가 더욱 커질 경우 자칫 수입차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업체가 지금이라도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전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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