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사업자가 내는 전기요금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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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사업자가 내는 전기요금 싸진다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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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전기요금 부담 최대 20% 절감
▲ 자료사진

연간 전기요금 부담 최대 20% 절감

제주도는 충전기 기본료 50% 할인

정부가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요금제를 지난 2일 도입함에 따라 충전사업자 원가부담이 큰 폭으로 절감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제주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내년(2017년)까지 2년간 한전에 납부하는 기본요금을 50% 할인해 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자로 인가했다.

이에 따라 먼저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2일부터 네 가지 전용 요금제 중 영업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요금제는 충전사업자 현재 영업행태 및 향후 예상되는 새로운 영업유형, 그리고 요금체계에 대한 사업자 수요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해 설계됐다는 게 산업부 설명.

우선 영업유형에 따라 ‘공공 주차장형’ ‘마트형’ ‘아파트형’ ‘단일단가형’ 등 총 네 가지 요금제가 마련됐다. 각 유형별로 전기차 충전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에 할인을 크게 부여해 사업자 전기요금 원가 부담을 크게 줄였다.

충전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이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1년마다 다른 요금제로 전환도 가능하다.

사업자용 요금제는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기존 전기차 요금제는 충전사업자가 아닌, 가정·공공기관 등 사업자가 끼지 않는 충전 형태에만 적용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연간 전기요금 부담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 지원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제주도에 전기차를 100% 보급해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별도 지원 조치에 따라 제주도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사업자든 일반 개인이든 관계없이 한전에 매월 납부하는 기본요금을 2년간 50% 할인해 준다. 기본요금은 충전기가 설치만 돼 있어도 사용 여부 관계없이 매월 부과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향후 전기차 운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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