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서비스 평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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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서비스 평가제 시행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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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허가기준 신고주기 2년 연장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본격 시행되고,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화물위탁증 발급과 관련해 발급대상에서 일부 화물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 먼저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화물운송서비스 평가 부분이다. 화물운송의 객관적인 서비스 평가를 위해 매년 1회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신뢰성, 친절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시토록 했다.

서비스평가는 1년 단위로 매년 1회 화물운송서비스의 신뢰성‧친절성‧ 대응성‧화물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 등을 평가하게 된다.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의 경우 발급 예외를 확대했고 ▲ 중량 및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 최초 발급된 위탁증으로 1일 1회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정보 기재를 제외토록 했다.

발급 예외 대상 화물로는 ▲화주가 위탁증 내용이 포함된 문서(운송송장 등)를 발급한 화물 ▲위탁증 내용을 실시간 확인가능한 화물정보망을 통해 위탁한 화물 ▲도로로 진출하지 않는 동일한 항만 내의 환적 화물 등이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위탁증 발급의무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를 ‘사업(일부)정지 30일’로 처분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운수사업 허가기준 사항 신고 주기도 2년 연장했다.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해 운송・주선・가맹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한편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재 위탁할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처분 기준으로는 1차/2차 적발시 사업정지 20일/50일 또는 과징금 360만 원/900만 원, 3차 적발시에는 허가취소가 취소된다.

고장차량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마련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20만 원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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