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규제 한 단계만 풀어도 1만5천명 추가 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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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규제 한 단계만 풀어도 1만5천명 추가 고용 가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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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시나리오별 튜닝업 고용영향평가 분석

일반적 허용, 일부 금지만으로도 매출액 1조원대 성장

정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1만5000명 추가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 규제수준에서 한 단계 확대할 경우 같은 기간 튜닝시장 매출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완성차 시장 대비 1.9% 수준이다.

최근 자동차공학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자동차튜닝관리체계 구축방안 공청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오상훈 박사는 튜닝업종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오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규제완화 수준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창출 효과를 예측했다. 그는 “2006~2012년 자동차 튜닝과 연관성이 높은 기타자동차신품 및 내장품판매업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규제지수가 10% 완화될 경우 튜닝 관련 기업의 고용이 0.5~0.6명 증가했다”며 “국토부의 튜닝 규제가 33.3% 수준 완화된 것을 감안하면 고용이 1.8명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시나리오별 정략적 고용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정부의 튜닝 규제수준은 ‘B등급’(일반적 금지·일부 허용)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C등급’(일반적 허용, 일부 금지) 중립적 시나리오 또는 ‘D등급’(대부분 허용) 적극적 시나리오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C등급은 튜닝산업 고용자 수가 2017년 2만2000명, 2020년 2만9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튜닝시장 매출액은 같은 기간 각각 1조9000억원,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D등급의 경우, 고용자 수는 2만8000명에서 4만1000명으로 매출액은 2조4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완성차 시장 대비 규모도 등급별로 1.9%, 2.7%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5~1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잠재시장 가능성을 확대하기에는 충분한 전망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자동차 튜닝업체는 영세성과 시장규모 협소 등으로 업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튜닝업종은 소량 다품종의 중소기업 친화업종으로 고용창출력이 크다”고 내다봤다.

현재 국내 튜닝시장 규모는 국토부가 2013년 8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고, 산업부가 2014년 4월 튜닝산업진흥대책을 세운 가운데 완성차시장의 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4년 기준 국내 튜닝업체 수는 6056개, 종사자 수는 1만3678명이다. 매출액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자동차의 7개 구조 중 5개, 21개 장치 가운데 8개의 튜닝 관련 규제가 완화된 상태다.

튜닝산업 활성화 대책 전후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튜닝부품업체 매출액은 연평균 5.3%로 증가했으며, 튜닝서비스업체 매출액은 연평균 7.7%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튜닝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 실태조사 결과도 논의됐다. 튜닝수요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 존재’, 소비자 보호 장치 미비‘, ’높은 비용부담‘, ’전문인력 부족‘, ’부정적 사회 인식‘을 꼽았다. 튜닝업체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협소한 시장규모‘, ’낮은 공임과 전문인력 부족‘, ’튜닝을 정비의 한 범주에 포함해 혼란 야기‘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전문튜닝을 하려면 자동차 정비 1, 2, 3급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하성용 신한대 교수는 ‘자동차튜닝관리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튜닝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가 2013년 이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했는데 전문가가 부족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동차 튜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꼽았다. 튜닝 NCS는 튜닝 관련 직무를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론 위주의 교육과정을 응용 및 설계 기술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인력에게는 전문튜닝 교육을 추가하고, 신규 인력에겐 튜닝자격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하 교수는 “기존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정비사업자를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정비책임자'라고 돼 있다”며 “법률안 개정을 통해 '튜닝' 부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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