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車 경매장 논란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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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車 경매장 논란 ‘악화일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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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매聯, “시설 특혜 철회하라”...전방위 집단행동 예고

“다른 제도권 등록기준 적용, 법 형평성 위배...세금탈루도 우려”

온라인 자동차 경매장 규제 완화 논란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오프라인 중고차매매업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 졸속 법안 처리가 온·오프라인 업계 간 갈등만 증폭시킨 모양새다.

지난해 말 온라인 중고차 경매장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경매장, 매매업자 거래와 동일한 시설, 인력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O2O업계에서 ‘잘 나가던’ 청년기업 하나가 일시에 불법으로 규정, 문을 닫게 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 기조에 역행하는 규제 법안이라는 사회적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자 국토부와 대표 발의자인 김성태 의원은 서둘러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추가 수정안을 약속했다.

갈등은 정부가 쟁점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오프라인 매매업계의 의견 수렴을 하려던 과정에서 커졌다. 온라인 경매장 진입장벽의 규제개혁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된 국회 토론회가 주최 측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오프라인 매매업계의 반발만 확인한 채 파행으로 끝나면서다.

이와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도 문제를 악화시켰다. 신동재 전국매매연합회 회장은 “토론회가 있기 이틀 전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보도자료 배포함으로써 매매업계를 기만했다”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사과 표명, 온라인 경매장 제도 철회 및 김 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매매연합회는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시민단체와 연대해 이번 사태로 인한 책임자의 규탄 내용을 전국 오프라인 매매단지에 현수막으로 게시하고, 규제 완화 방침이 철회 될 때까지 규탄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태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정부와 김 의원에게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매매업계는 개정안 원안 그대로 입법 취지를 고수하라는 입장이다. 온라인 경매사업자가 오프라인경매장과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다른 자동차관리법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

또 현재 추진하는 대로 온라인 경매장 진입 장벽을 없앤다면 정부가 2008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법 개정을 시도한 것으로 볼 때 대기업의 로비로 인한 시설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제도 철회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불법 위장 당사자 거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세수 탈루는 물론 무허가 불법업자를 양산, 음성적 거래가 성행할 것이 불가피한 만큼 국토부와 국세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매매업계는 이와 같은 거래로 세수 탈루가 연간 약9천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매매업계는 진입장벽 완화가 동일차량 반복 거래로 인한 간접비용 누적으로 기존의 차량가격에서 거래횟수 증가로 차량가격이 감소하지 않고 상승하는 기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경매가 법제화 되는데 따른 대규모 휴․폐업 사태도 경고했다. 오프라인 사업자들은 사무실 및 차고지 확보, 야간경비원, 등록사원, 세차관리원 등으로 월7백만원에서 1천만원의 제경비를 피하기 위해 휴·폐업 등 혼란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5만여명의 매매 종사자가 무허가 매매 영업행위로 전학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전국매매연합회는 “온라인 경매장에 아무런 제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음성거래 및 위장당사자거래, 허위매물, 대포차 거래가 성행해 기존의 정부정책지원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더 이상의 사회적 분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경매장 시설 특혜를 철회할 것”을 강조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법안을 처리해 놓고 수정을 약속 하는 것이 부실 행정을 인정한 셈”이라며 “서로의 의견수렴 절차만이라도 신중했다면 논란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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