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층 광역버스 2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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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층 광역버스 2배 늘린다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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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김포, 남양주 등 5개 시군에 19대 추가 도입

“차량 구입 국비 지원, 저상버스 인정 등 제도개선 필요”

【경기】경기도가 올해 2층 광역버스를 2배 이상 추가 도입한다.

도는 올 하반기에 김포, 안산, 남양주, 수원, 파주시 등 5개 시군에 2층버스 19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2층버스는 경기도가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현재 김포~서울시청(8601번 4대, 8600번 2대) 6대, 남양주~잠실(1000-2, 8012, 8002번 각 1대) 3대 등 5개 노선에 9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올해 8월경에 수원~사당역 1대, 수원~강남역 1대, 남양주~잠실 2대, 김포~서울시청 6대 등 총 10대를 추가 도입하고, 아직 구체적인 노선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오는 10월에 9대를 더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용자 80% 이상이 출퇴근에 도움이 된다고 매우 만족해하고 있고, 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는 만큼 2층버스를 더욱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와 함께 2층버스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일반버스보다 비싼 차량 가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1대 당 4억5천만원의 차량 구입비를 도와 시군, 운송업체가 각각 1억5천만원씩 분담하고 있으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2층버스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도는 아울러 2층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인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운행 중인 2층 광역버스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형 차체로 제작됐으나 국토부의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정 상 차실 높이 등이 맞지 않아 저상버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광역버스와 국토부가 허가하는 M버스 가운데 저상형 버스는 경기도의 2층 광역버스가 유일하다. 일반 시내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차량가의 4분의 1가량인 5천만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광역버스의 입석해소는 이용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2층 광역버스 확대가 교통약자 광역 이동권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차량구입비 국비 지원과 저상버스 인정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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