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조업주차 정책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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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조업주차 정책 환영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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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축물 주차장 일부를 화물조업주차구획으로 정해 화물차의 상하차 등 작업이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통에 차질을 주는 현상을 줄여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택배 등 소형 화물 도어투도어 배송에 의해 건축물에 유출입되는 화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실어나르는 화물차가 교통 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적지않은 건축물에서 물건을 실어나르는 이들 화물차의 주차장 출입을 통제해 화물차들이 건축물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도로변을 차지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실제로 건축물들의 화물차 출입통제 방식을 다양하다. 건물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물건을 배송하러 온 경우에도 여느 자동차들과 마찬가지로 비싼 주차요금을 지불토록 하거나, 화물차 주차공간을 아예 지하 깊숙이 배치 또는 이 마저 회피함으로써 화물차들이 건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택배 운송용 소형 화물차의 경우 수많은 배송화물을 운반하면서 일일이 주차요금을 지불하기는 어렵다. 또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배송현장 사정상 지하 깊은 곳까지 차를 몰고 간 후에 다시 건물을 오르내리며 물건을 배송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도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배송차량 등은 길거리 주차를 마다하지 않고 있지만, 이 마저도 엄격한 주차위반 단속에 걸리면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 사이 오고가는 자동차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클랙슨을 눌러대는 것은 오히려 애교로 여길 정도다.

이같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인구가 많고 교통량이 넘쳐나는 서울의 경우 이같은 문제는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그와같은 방식의 집배송 화물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팔을 걷어붙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건축주들은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으로 시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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