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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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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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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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들어 도민과 도내·외 200개 기관·단체로부터 수렴한 92건의 의견을 스터디그룹에 맡겨 분야별로 도민 제안의 타당성 등 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도는 대학교수·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공무원 등 51명으로 자치제도, 세제 및 투자, 관광휴양, 경제특구, 1차 산업 및 주민참여 등 7개팀을 구성해 개발센터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와 특별자치지역 모형 검토에 착수했다.
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활용 방안과 직불제 도입, 투자 인센티브 확대, 관광숙박시설 세제 지원, 지역항공사 설립 지원, 국제고등학교 설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스터디그룹은 특별법 개정 초안을 마련한 뒤 시민단체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도민 공감대를 확보한 뒤 6월말까지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발전연구원과 국제자유도시포럼도 공동으로 오는 4일 제주도 건설회관에서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주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실천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갖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특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도는 이밖에도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상의 회장을 초청, 오는 16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 특별강연을 개최하고 투자유치 전문 외국인이 본 제주국제자유도시 활성화 방안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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