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일마을버스회사내 노선 증·감차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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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일마을버스회사내 노선 증·감차 조건부 허용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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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간 차량 이동 쉬워져…단 ‘1년간 사업 변경 금지’

서울시가 동일 마을버스회사내 노선간 증·감차를 조건부 허용했다. 마을버스회사들의 노선간 차량이 이동이 쉬워질 전망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 개선 계획’을 지난달 말 공개했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 마을버스와 관련된 업무 지침이 없어 공무원들간 주관적 판단,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 운영 미흡을 개선하고자 만든 것이다.

이 지침 발표 이전에는 마을버스회사가 회사내 노선간 차량 이동 시 증차와 동일한 기준(1일 승개수 854명, 증차부담금 8000만원, 시내버스 정류소 중복 4개 이하 등)으로 적용받아왔다.

예를 들어 A운수가 1번 노선에 7대, 2번 노선에 8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2번 노선의 1대를 1번 노선으로 이동 시킬 경우 증차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1대의 이동이 증차(증차부담금, 재정지원 제외 등)와 똑같은 적용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동안 마을버스업체들은 노선 수요에 즉각적인 대체를 하지 못해 왔다.

그러나 이번 업무 지침 마련으로 ‘증차’ 기준과 관계없이 회사내 노선간 차량 증․감차가 조건부로 허용돼 규제가 완화됐다.

조건부는 다음과 같다. 1년간 사업계획 재변경 금지, 감차된 노선에 증차가 필요한 경우 기존 차량 우선 환원 조치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예비차량 확보 상한율을 10%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여객운수사업법에는 예비차를 20%까지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시행규칙에는 20%까지 예비차 확보가 가능하나 서울은 시내버스 예비차량과의 형평성, 무분별한 증차 방지를 위해 10%로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규정이 없어 중구난방으로 실시되던 노선 계통 분할 또는 신설 지침이 신설했다.

계통분할은 기존 노선과 최소 50% 이상 경로가 동일해야 하고, 분할구간 노선 연장은 기존 노선 전체 연장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마을버스 안전 운행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노선 신설 시 양방통행 도로의 유효 차량폭원을 확보하고, 차량이 한번에 회차할 수 있는 회차 지점 확보, 통학로․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보차 구분,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사지 등을 확보토록 했다.

시는 현재 이번에 마련한 마을버스 업무 지침 핸드북을 제작해 자치구, 마을버스업계에 배포했고, 3월 중으로 교육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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