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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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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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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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화물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또 중국·일본·미주 서부·유럽 등지로의 국제선 항공운임도 지역에 따라 최고 7∼8% 가량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발 국제항공 여객 및 화물운임 조정안을 확정, 오는 16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제선 화물운임과는 별도로 유가변동에 따라 일정금액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제도가 신설돼 항공사는 싱가포르 현물 항공유가(MOPS) 1개월 평균이 갤런당 70센트 이상일때 그 다음달 16일 부터 1개월동안 ㎏당 5센트(60원)의 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유가가 80센트 이상일때는 10센트(120원), 90센트 이상일때는 15센트(180원), 100센트 이상일때는 20센트(240원)를 각각 추가 부과할 수 있고 시장유가가 갤런당 70센트 미만일 경우는 할증료 부과는 자동 철회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항공유가가 갤런당 85.1센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오는 16일부터 항공화물은 화물운임 이외에 10센트의 유류할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주요 노선별 국제선 여객운임의 경우 이코노미클래스 기준으로 일본노선은 왕복 3만원, 중국노선은 왕복 2만8천원씩 정액 인상되고 미주 서부노선은 퍼스트클래스와 비즈니스클래스가 각각 30만원과 20만원씩 인상된다.
국가별 여객운임 인상률은 일본 7∼8%, 중국 5%, 미주 서부 5.5%, 유럽 3% 등이다.
이같은 여객운임은 16일 이후 발권되는 항공권부터 적용되며 16일 이전 구입한 티켓은 실제 탑승일에 관계없이 기존 요금이 적용된다.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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