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정보시스템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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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정보시스템 구축 시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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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6일 삼성화재 국제회의장에서 "항공안전정보네트워크 구축동향과 참여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항공안전정보 공유의 필요성 ▲정보수집 및 공유관련 주요 국제동향 ▲주요 국가의 항공안전정보수집 및 이용현황 ▲정보수집 및 이용 확대를 위한 각국의 노력 ▲국내 항공안전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정보이용 촉진을 위한 방안에 관한 내용들이 발표됐다.
교통안전공단 신홍철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운항, 정비, 관제 분야 등 항공시스템 전반에 걸쳐 잠재 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하고 이를 전항공계에 전파해 문제점에 대한 수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라고 지적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항공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 법규 마련에 항공사와 정부항공당국이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국제법인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을 개정해 모든 체약국으로 하여금 실재하거나 잠재적인 안전결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의무보고제도를 수립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동시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율보고제도의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수집 및 공유제도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정보공유에 따른 당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으로 주제발표에서 신홍철 연구원은 이러한 불이익에 대해 크게 행정처벌, 민·형사책임, 그리고 정보의 일반공개에 의한 불이익 등 네가지로 분류하고 이들 법적 장애요소의 제거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법의 사고조사에 관한 규정에서 일부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항공사 또는 종사자 등이 제공하는 각종 의무 또는 자율보고 정보에 대해 이를 안전이외의 타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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