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운행기록증 미부착은 현장 소명, 운행 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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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운행기록증 미부착은 현장 소명, 운행 후 보완해야”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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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추가 설명자료 공개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운행기록증과 관련해 설명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1월7일 운행기록증 의무 부착을 시행한 후 관련 민원이 쇄도함에 따라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Q&A 방식으로 기사화했다.

Q: 운행기록증 미부착 단속기간 및 방법은?

A: 연중 단속이 기본 원칙이다. 다만, 매일 단속을 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가 수시로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운행기록증과 관련해 확인해야 하며, 서류는 배차지시서, 운송수입금 입금, 유류․정비비 지출현황 등이다.

 

Q: 운행기록증 서류 보관업무가 제외 됐다. 무엇을 기준으로 단속하는가?

A: 자동차 할부금 납부기록, 운송수입금 입금현황, 유류비ㆍ정비비ㆍ급여지급현황 등 운행기록증을 증명할 서류의 양식이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사업자는 운행기록증과 대조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전반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Q: 갑작스런 계약 체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운행기록증 미부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에는 단속 시 미부착과 내용 불일치 사유를 현장에서소명한 후, 업무 개시 후 보완해 입증해야 한다.입증해야 할 서류는 운행정보신고내용, 운송계약서, 고장수리내역 등이다.

 

Q: 고객의 요구 등으로 운행기록증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A: 변경내용을 사무실에 연락해 알려야 하고, 단속 시 현장에서 소명→운행완료→사후 보완해야 한다.

 

Q: 운행기록증 부착 위치가 운전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한다.

A: 차량전면 내에서 부착위치 변경과 50% 축소가 가능하다.

 

Q: 운행기록증에 주요 운행경로를 ‘전국’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A: 안 된다. 주요 도시명(기초지자체 3~4개 표시) 수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Q: 운행기록증과 운송계약서 및 운행계획서를 2년간 보관토록 돼 있지만 구두 계약이 비번하다.

A: 운행기록증과 운행계약서 및 운행계획서를 대체 할 수 있는 관계 서류(배차정보 기록, 운송수입금현황, 유류비 현황 등 운행된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Q: 통근 등 장기계약 시 1년 또는 6월 등의 기간을 설정해 운행기록증 발급․부착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단, 운전자명・운행경로 등이 변동될 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

 

Q: 영업소의 경우 운행기록증 발급기관은?

A: 영업소 소재지 조합이다.

 

Q: 모니터 등 디지털영상장치로 운행기록증 표출가능 여부는?

A: 가능하다. 단, 운행기록증은 상시 부착이 원칙이므로 전원 차단 시 미부착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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