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 ‘무연고 사망자 시신’ 갑질 논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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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 ‘무연고 사망자 시신’ 갑질 논란(下)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3.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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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은닉 위해 감사보고서까지 조작

“유가족이 버스 보더니 교체 요구했다” 거짓 감사

K사 떨어뜨리기 위해 입찰 방식 바꿔치기 사용

대한적십자가 무료 장의차 사업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감사보고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S특수여객이 유가족들에게 차량 인승을 속여 대형버스를 빼먹은 불법이 감사보고서에는 합법처럼 명시된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S사는 유가족에게 25인승 중형버스를 15인승으로 안내했으며, 추가 운임 23만원을 받고 대형버스로 35건(2015년7월~12월까지 전수조사)을 대차했다.

유가족이 대형버스를 원해 대차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게 적십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S사는 지난해 7월16일(전수조사 포함 사례) 순천향병원에서 유가족들에게 버스가 13인승 밖에 없다고 속인 다음 25만원을 받고, 대형버스로 대차시켰다.

그리고 적십자의 사업비 9만7500원을 별도로 받다가 병원 관계자에 들켰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고객(유가족)이 S사가 차량 인승을 속여 불법(대형버스 교체)으로 돈을 뜯어냈고, 수고비 등을 요구했다고 민원을 걸었다. 그래서 S사에게 주의(경고)를 주고, 돈을 되돌려주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본지 기자는 이 사례를 감사가 시작되기 전 적십자에 제보도 했다.

적십자사는 이 사건이 이번 전수조사에 포함됐다고 밝히면서도 피해 금액을 ‘25만원’에서 ‘23만원’으로 축소했고, ‘13인승으로 속인 것’을 ‘15인승으로 안내했다’고 명시했다.

중형버스의 탑승 가능한 인원은 17~19인승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최대한 축소해 놓는 것이 자신들의 비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순천향병원건과 관련해서 적십자는 “유가족이 중형버스를 보더니 마음에 들지 않아 대형버스로 교체시켰다”고 설명했다.

특수여객업계는 적십자의 이 해명이 전수조사 자체가 조작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적십자의 ‘무료 장의차 사업’은 발인 전날 특수여객회사가 유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탑승 인원을 충분히 협의한 후 중형․대형버스 등을 결정한다. 유가족이 버스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시기는 발인 당일이라는 것이다.

장례식장과 차고지간 거리, 발인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유가족이 발인 당일날 중형버스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대형버스로 교체시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십자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K사가 서류 점수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79.61점을 얻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이는 계산 방식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조작했다.

적십자사는 1차 공고를 낼 때 입찰 기준 중 하나인 (경쟁상품) ‘대상’과 ‘비대상’을 바꿔 공고하는 실수를 범했다.

K사는 지난해 5월초 공고문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적십자에 전화를 걸어 “비대상이 맞느냐”고 물었고, 담당장인 서 모 과장은 “맞다”라고 밝혔다.

K사는 공고 내용과 서 모 과장의 ‘비대상’ 추가 설명을 근거로 입찰에 들어갔고,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서 모 과장은 입찰 후 K사 관계자들이 찾아온 지난 5월28일에도 “비대상이 맞다”고 재차 확인해 줬다.

그런데 적십자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1차 공고를 무효 처리하고, 2차 공고를 실시해 S사를 최종 낙찰시켰다.

K사가 지속적으로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적십자는 K사의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고, 서류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다해도 총점이 79.61점으로 기준에 미달된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K사가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것은 맞지만 서류 점수를 더한 총점에서는 기준 미달이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이 보고서의 의도다.

그러나 적십자는 K사에 줄 곧 ‘비대상’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비대상’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92.43점으로 낙찰이 되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 적십자는 K사에게 줄곧 ‘비대상’으로 설명해 놓고, 감사보고서는 ‘대상’ 계산 방식으로 적용시켜 명시한 것이다.

 

[대한적십자 ‘무연고 사망자 시신’ 갑질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지난 2016년 3월7일자 및 14일자 「대한적십자 ’무연고 사망자 시신‘ 갑질 논란」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대한적십자 감사보고서는 유가족, 용역대행업체, 병원 관계자에게 사실을 확인한 뒤 어떠한 조작이나 비위없이 작성됐고, 무료 장의차 사업의 입찰과정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됐으며, 무료 장의차 사업과 관련해 뇌물이 오가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또 대한적십자 측은 “무료 장의차사업은 정상적인 입찰계약을 통해 수행업체를 선정했고, 사전 원가 검토 자료에 기반해 사업초기금액을 입찰업체에게 제공해 가격 후려치기를 한 적이 없으며,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중형버스를 대형버스로 변경하고 그 차액을 용역수행업체에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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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이 2016-03-14 21:17:44
진짜 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