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공항개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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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공항개발계획 수립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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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건설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변경된 국제기준을 반영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공항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저소음 운항 절차를 정하고, 지자체 장도 필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선 취항 공항은 건교부장관의 안전운영체계에 관한 증명을 받도록 하고, 증명에 위반해 운영하는 경우 공항운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건교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안전저해 요소 발견시, 현장에서 즉시 항공기 운항을 정지할 수 있다.
또 1년으로 정한 감항증명(항공기 안전비행 인증)의 유효기간을 항공기의 형식·소유자의 정비능력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한편 항공기 정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갖춰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항공기정비업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항공관제와 관련해서는 교통관제업무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제기관의 역할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항공교통관제안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이밖에도 관련 행정기관의 역할 및 수색구조방법 등을 정한 "수색·구조지원계획"을 수립, 항공기가 조난 당한 경우 수색 및 인명구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개정이 완료되면 ICAO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더욱 부합된 법체계와 제도를 운영하게 돼 강화된 항공기 운항의 안전확보는 물론 선진적 항공안전시스템을 갖추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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