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몰 때만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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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몰 때만 세제혜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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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전용보험 4월 출시

전용 특약 신청해야…가족 운전시 적용 안돼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차량으로 등록하고서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을 막고자 4월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손해보험사가 4월 1일(책임개시일 기준)부터 관련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억원대의 초호화 외제차들이 대부분 법인 명의로 등록돼 차량 구입·유지비의 비용 처리로 과도한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인차량의 사적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부는 이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 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차량 비용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인정이 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출시에 따라 불완전 판매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가입 시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우선 임직원 전용보험은 개별 상품이 아닌 운전자 한정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 만큼 업무용 차량 외에 렌터카 업체로부터 영업용 차량을 임차할 때도 선택할 수 있다.

법인이 차량을 렌트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면 렌터카 업체가 임직원 전용 특약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계약관계 업체 직원 포함)만 해당하며,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지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대상 차량은 승용차에 한정된다. 승합차나 화물차는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의 경과조치로 임직원 전용보험이 아닌 기존 자동차보험이라도 4월 1일 전에 가입했다면 만기까지는 세제혜택을 임직원 전용보험과 같이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4월 1일 이후 운전자를 한정하지 않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변경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하는 경우도 당해 사업연도에 자동차 관련 비용 전액을 인정받지 못한다.

임직원 전용보험은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므로 보험료가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보다 0.7% 내외로 약간 저렴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로 연 84만원을 낸다면 임직원 전용보험은 5천원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보험 소비자가 임직원 전용보험의 세제혜택 요건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와 만기 안내장을 개정하고, 불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 판매채널별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보험회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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