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원제도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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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원제도 기준 대폭 강화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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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때까지 서울시에서 제공해왔던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따른 각종 감면혜택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20~30% 할인하도록 하는 기존 내용이 삭제됐다.

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자동차세 5% 감면 등 내용도 삭제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소유주가 배부된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 할 경우, 운휴일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혜택을 1년간 중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나 관련 혜택은 과하게 제공돼 왔다"며 "승용차요일제 실효성이 담보될 때까지 혜택을 줄여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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