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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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부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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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인증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변경인증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관련 벌칙은 국토부가 부과 예정

환경부가 16일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해 3월 S350d 차종 4개 세부모델에 7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했다고 보고하고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1~2월 판매된 차량 가운데 98대에서 인증된 것과 다른 9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것이 적발됐고, 이에 따라 지난 2월 19일 회사가 자진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 또한 같은 달 29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환경부·국토부·산업부 등 관련부처가 지난 2일 회의를 갖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법률위반사항을 검토해 국토부로 통보했고, 과징금은 환경부가 단독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0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 변경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이번에 매겨진 과징금은 전체 판매액(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지난 2일 관계부처 합의에 따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벌칙은 국토부에서 일괄 조치하기로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등에 따라 위반 업체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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