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푸드트럭 영업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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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푸드트럭 영업 허용 ‘검토’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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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구 실태조사...1회 규제법정 이후 첫 조치

서울시가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구역 포함) 내 푸드트럭 설치가능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제1회’ 공개규제법정‘ 안건으로 푸드트럭 규제개혁 방안을 상정,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 의지를 밝힌 이후 처음으로 합법적 영업장소 확대 지정을 위한 사전 조치이다.

시는 공개규제 법정 주요 내용으로 제기된 공용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면 장사할 수 있 시스템 마련을 위해 주차장 후보지를 물색한다는 방침이다.

영업 보장을 위해 유동인구가 있고, 물리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주차장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다. 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중 상권과 겹치지 않고 영업이 가능한 지역 조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시는 각 자치구의 실태 조사결과가 돌아오는 대로 공영주차장 영업 허용을 검토해 푸드트럭 영업 지원자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공개규제 법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영업장소 5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심 명물로 활용하기 위해 푸드트럭을 1천개까지 허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식품위생법이 허가하는 8곳 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과 장소,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주관 축제와 행사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 등 5곳을 조례에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추가하고, 창업희망자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제’를 도입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경의선공원, 서울시립대 등도 허가 장소로 선정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푸드트럭 업체 대표는 “서울시의 의지는 알겠지만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영업 지정 장소로 공영주차장이 적합한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게 유동인구인데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전혀 의미 없는 영업장소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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