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1년…어린이차량 여전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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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1년…어린이차량 여전히 위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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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달간 7923건 단속…작년 전체의 4배 육박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 의무를 대폭 강화한 소위 '세림이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도로 위 안전불감증이 여전해 새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세림이법'이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차량에 당시 3세이던 김세림양이 치어 숨지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전국 어린이통학차량 단속 건수는 7923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215건보다 4배 가량 많이 적발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62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운전자 의무위반 741건, 미신고 운행 97건, 기타 824건 등의 순이었다. 작년 한해 동안에는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1373건, 운전자 의무위반이 326건, 미신고운행 220건, 기타 96건이었다.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반차량의 경우는 어린이통학차량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 통학차량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문제는 경찰의 집중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를 통학시키는 부모 차량 등 경찰의 단속이 미치기 힘든 일반차량에서는 안전띠 착용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1∼2월 1440건이었다가 올해 1∼2월에는 1292건으로 줄어든 반면 사망사고는 같은 기간 3명에서 1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버스 사망사고는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6건은 일반 차량 사고였다. 대부분이 어린이가 차에 타 있는 상태에서 카시트, 안전띠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사망한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국민안전처,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회의를 열고 일반차량에서 안전장구 착용 관리, 보행안전 교육 등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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