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표준약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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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표준약관 설명회 개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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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일반여행업협회는 지난 24일 은행 회관 컨벤션홀에서 여행업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행 표준약관 주요 변경 내용 및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기형 문관부 국제관광과 사무관은 “여행사간 저가 여행요금 과당경쟁은 여행지에서의 쇼핑강요, 가이드의 부당한 팁 요구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 이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신고건수가 관광불편 신고건수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피해발생 시 여행사측에서 약관에 의한 신속한 해결을 기피하고 있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여행사에서 여행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여행계약서를 작성치 않을 경우 표준약관을 소비자에게 알리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사무관은 “정부의 규제철폐 시책에 의거 99년 1월 폐지된 여행업종의 계약 및 약관 위반행위 금지 조항이 폐지됐으나 여행사의 계약내용 불이행 등에 따른 민원증가로 인해 작년 4월 27일 관광진흥법을 개정, 여행계약서·약관고지 및 교부 의무조항이 반영돼 여행계약서를 교부 의무화가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개정된 여행표준약관에는 여행요금에 필수경비 포함, 여행경비의 변경, 계약해지 조건 등을 숙지해 실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승실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화문화팀장은 “작년 여행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국내여행 244건, 국외여행 1천861건, 기타여행 53건으로 국외여행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피해유형별로는 일정, 숙박지 임의변경이 26.5%, 여행출발 전 사업자 사유 취소 24.8%,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 18.8%, 처리 결과별로는 배상요구가 35.5%, 계약해제 13.7%, 조정요청 10.7% 순으로 나타났다”며“여행상품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
한 후에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상품으로 여행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상품에 대한 만족도 편차가 발생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피해발생 시 당사자간 합의가 불가능 해 조정요청 또는 민사소송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여행사측에서도 사전 예방을 위해 이번 개정된 약관에 의거해 사전 여행계약서를 꼭 체결,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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