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손차량 위탁 경매업 ‘거래시스템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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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손차량 위탁 경매업 ‘거래시스템 부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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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차, 협력사 밀어주기 등 편법 난무

車해체재활용업계, “거래 전반 규제 강화”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 내에서 온라인 전손차량 위탁 경매업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특히 최근 불거진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 시설 규제 완화’ 논란과 맞물리면서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힘을 더하는 분위기다.

해체재활용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전손차량 등 폐자동차를 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개별 정비공장, 외국인 바이어, 개인 딜러 등에게 입찰․낙찰해 합법적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불법해체하는 일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 무단해체금지 위반으로 불법이다.

실제 일부 개인 딜러, 정비공장에서는 무허가 창고 등에서 전손차량을 해체해 수출 및 수리부품으로 사용하고, 외국인 바이어들은 인천 북항, 율도 등에서 불법 해체해 자동차부품 등을 컨테이너 선적으로 해외 유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체재활용업체에 폐차량을 입고하지 않고, 서류작업만으로 불법 폐차인수증명서를 발행해 외국 바이어에게 직접 매각하고 있어 문제다. 일부 온라인 경매대행업체에서도 협력해체재활용사업자를 두고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 폐차를 자행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온라인 경․공매 진행 시 편법거래도 활개를 치고 있다. 한 온라인 전손차량 위탁 경매업체는 업무에 협조하는 회원사에게 경매진행 최고 가격을 알려줘 고수익의 폐차량을 낙찰 받게 해주는 반면, 정당하게 입찰한 업체는 다른 업체가 회피하는 폐차량(저당, 압류, 고철차량)만 낙찰되게 하는 방식이다.

또 일부 업체들은 폐차량 낙찰 후 업무 진행 시 폐차가 불가능한 차량(저당 및 압류차량해지불가, 서류불가차량)의 폐차비용에 대해 선입금을 요구해 낙찰 받은 업체가 폐차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을 보관하게 하는 등 차량보관 및 관리의 위험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이 폐차가 불가능한 차량을 매각하는 행위로 온라인 대행 거래처 1개 업체당 10~50대 가량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업계는 보험사의 전손차량 고객 신용정보 관리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폐차 업무 진행 시 허술한 정보관리로 온라인 폐차대행업체에서 경․공매 진행 중 폐차증을 포함해 차량의 사진 및 차량의 정보 등이 스마트폰 및 이메일로 국내 및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

현재 업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험사의 전손차량 경매를 하는 업체는 10여개 업체에 불과하지만 거래 형태 전반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전손차량 위탁 경매에 대한 불법 및 편법 거래 현실이 만연한데도 온라인 경매장 시설 기준 등 규제를 완화토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중고차나 폐차업계 모두가 만족할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손차량은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된 이후에도 폐차되지 않고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는 안전과 직결돼 있어 정부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등 거래 형태가 확대된 만큼 과거와 다른 규제 기준을 마련해 합법적 사업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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