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번호판’ 행정관리 ‘구멍’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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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번호판’ 행정관리 ‘구멍’ 뚫렸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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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인위 조작 등 ‘불공정 행정’ 드러나

“올해 재허가 과정, 어긋난 부분 바로 잡아야”

정부의 택배증차사업에 의해 빛 보게 된 사업용 택배전용차량(배번호판). 특혜시비 등 잇따른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배번호판’ 택배차량의 행정관리에 구멍이 났다.

정부 심사를 거쳐 합격통보 받은 신청․지원인 중 예비자의 허가 등록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승인되는가 하면, 일부는 법적 유효기간(2년)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채 방치된 것으로 서울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는 택배증차사업 2차(2014년)로 발급된 1만 2000여대의 번호판 허가대장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올해 실시되는 허가 갱신 대상자를 선별․취합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2년 전 상황을 돌이켜 보면, 최종 합격자는 2014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합격통지서와 집배송 택배기사 임을 입증하는 각종 서류를 지역관청에 제출하고 배번호판을 배당받게 돼 있었다.

해를 넘겨서도 이 작업은 계속됐는데, 이는 택배 배송업무 특성상 기한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과 일선 행정절차상의 업무지연 문제를 중앙정부가 수렴하면서 2개월 연장됐다.

하지만 2015년 2월 마감일과는 상관없이, 관할관청에서의 배번호판 허가등록은 계속돼왔다.

서울기준, 종료일 이후(3월~12월)에 승인된 허가 대수는 37대이며, 이중 지난해 12월 ‘허가유효기간 1년’ 조건부로 마지막 등록된 1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넘버는 허가 등록일 기준, 2년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하달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명기돼 있지도 않은 내용이 주먹구구식으로 적용되고 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 않은 상황에서 3400여대(택배증차사업 3차분)의 배번호판이 추가 작업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분)의 유효기간은 변경 허가일로부터 2년, 집화 등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이내 관할관청에서 재허가 받아야 하며, 기한만료 및 허가기준 불충족시 해당 번호판은 말소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묵인되면서 정부가 정한 기본 틀마저 뒤틀리고 있는 셈이다.

택배증차사업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화물운송업계는 2만 3200여대의 배번호판이 시장에 공급됐으나, 해당 차량의 관리감독과 사후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재허가하는 과정에서 원칙에 어긋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공무원 직무순환 및 순환보직 등 인사행정으로 인해 전문성 결여와 인수인계가 제대로 행해지지 못한데서 비롯된 참사임을 지적, 정책자인 중앙정부와 실무 행정을 맡고 있는 지자체와의 소통부재에 따른 특단의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허가 당시 정부기관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있는 와중에 택배증차사업도 추가돼 있어 다양한 변수에 의한 사고 유발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면서 “사업자 단체와 중앙정부, 지자체로 구성된 관리감독 채널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번호판 관리 등 택배증차사업의 문제된 부분을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 사업용 화물차의 대폐차 관련 불법증차 방지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바 있는 전산망 구축 사업 당시 진행됐던 방식과 유사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라면서 “이는 경험상 소통부재와 업무미숙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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