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리콜계획 또 다시 보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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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리콜계획 또 다시 보완 지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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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3일 회사 측에 재 제출 요구해

환경부 23일 회사 측에 재 제출 요구해

‘조작 시인’ ‘소프트웨어 제출’ 없기 때문

환경부가 2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디젤 배출가스 조작 관련 결함시정계획서(리콜계획서) 보완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보완을 요구한 것에 대해 환경부는 회사가 리콜 대상차량에 임의조작을 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리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독일 본사가 완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두 가지 핵심 보완사항이 없는 상태로 리콜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 리콜계획 자체를 승인하지 않고 반려할 계획이라는 방침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보완과 달리 계획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환경부는 다만 임의조작으로 적발된 15개 전 차종 리콜 소프트웨어를 모두 완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먼저 만들어지는 차종 소프트웨어를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제출받는 순서에 따라 리콜 대상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선 전과 후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폭스바겐 15차종 12만5500대에서 임의조작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올해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명령했다.

이에 회사가 앞서 1월 4일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결함원인을 단 두 줄로 적는 등 지나치게 부실한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같은 달 14일 리콜계획서에 대한 1차 보완 조치가 지시가 이뤄졌다.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지난 3월 3일 리콜계획서를 보완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핵심사항이 빠졌다는 이유로 재차 보완 조치가 취해지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15차종은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도 리콜계획서를 승인받지 못한 상태다. 리콜 대상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지난 1월 2리터 차량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반려시켰다.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폭스바겐 ‘아마락’ 1개 차종만이 1월 독일 정부로부터 리콜계획을 승인받아 리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차종은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독일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EU 전체에서 리콜이 가능하다.

한편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형주차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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