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최근 "2003년부터 부당 허위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여행상품 광고시 여행업 등록 여부, 여행일정, 경비, 서비스 내용 등을 광고 표시 내용에 반드시 포함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기획 여행 실시 업체는 여행업의 등록번호나 상호, 기획여행명 및 여행일정,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 여행인원 등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문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조항 중 "표시할 수 있다"에서 "표시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광고 표시 의무화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당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李相旻기자 ls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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