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로만 얽힌 ‘콜버스앱 정책’
상태바
이해관계로만 얽힌 ‘콜버스앱 정책’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12월26일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자체 법률지원담당관실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에 공문을 한 장 보냈다.

그 공문은 ‘콜버스앱 불법·합법’에 대한 것이었다.

공문에는 “콜버스앱의 운행 형태를 노선버스로 볼 수 있는가?”, “전세버스 사업(여객법3조2호가목: 전세버스는 1개의 운송계약을 맺고 운행해야 함)위반 여부” 등 2가지의 자문이 들어 있었다.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 자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토부와 서울시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콜버스앱’ 자문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콜버스앱(불법·합법’ 여부)에 대해선 (국토부와 서울시가)답변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답변과 동시에 버스·택시 등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한해 ‘콜버스’ 시장에 참여 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발표했다.

“콜버스앱이 불법입니까?” 물었더니 “버스·택시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콜버스’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야기를 바꿔보자.

국토부의 콜버스 시장 개방 발표 이후 지난 17일 택시업계가 나서 자신들이 콜버스랩과 사업을 해 보겠다며 MOU를 체결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MOU체결 하루만인 18일에 콜버스의 운행 지역을 강남, 서초, 양재로 제한하고, 12시부터 04시까지 4시간 운행해야 하는 ‘슈퍼 규제’를 들고 협상테이블에 나왔다.

논란은 이렇게 재점화 됐다.

이처럼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의 콜버스앱 정책은 논란의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유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여객법(콜버스앱 위법성 여부)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각 업계의 이해관계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콜버스랩 위법 여부’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로 말하지 않기로 야합을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법률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문 결과는 있다.

그 자문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 결과를 숨기면 숨길수록 콜버스앱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