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도착전까지만 취소하면 70%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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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도착전까지만 취소하면 70% 돌려받는다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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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후 도착전까지 예매를 취소하면 표값의 70%를 돌려주는 ‘고속버스 취소수수료 변경 계획’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버스 취소수수료 변경 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현재의 고속버스 취소수수료 내용은 종이 티켓 발권 시대의 것으로 인터넷․모바일로 예매 시스템이 진화하면서 일명 노-쇼(NO-SHOW)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취소수수료 방침을 변경키로 했다.

노-쇼란 고객이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먼저 예약 후 출발 2일전에 취소를 하면 취소수수료는 없다.

출발 1일전에서 1시간 전까지 취소를 하면 5%, 출발 전 1시간 이내에 취소를 하면 10%를 물게 된다.

출발 후 목적지 도착 예정 시간 전에 취소를 하면 30%의 수수료를 물고, 출발 후 목적지 도착 예정 시간 후 취소는 100% 돌려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평일 08시 서울-부산 노선 우등고속 두 자리를 예매 했을 경우 비용은 총 6만8400원(2인)이다.

이 고속버스가 11시에 도착했다고 가정할 경우 11시전에 취소를 하면 2만520원(30%)의 취소수수료를 물게 되고, 버스 도착 후에는 100%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모바일 예매의 경우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지정 차량이 출발하면 자동취소와 함께 30%의 취소수수료가 발생된다.

이번 변경안은 오는 31일 목요일 00시부터 적용된다.

고속버스 취소수수료 현실화는 고속버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과거 종이 발권 시대에는 고속버스가 출발해도 48시간안에만 취소를 하면 100% 환불을 해줬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예매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노쇼 고객이 전체의 40%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출발 후 2일까지 봐주는 과거 취소수수료 방침으로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돼 버린 것.

전국고속버운송사업조합은 홈페이지 등에 변경 내용을 게재하는 등 국민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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