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면허위변조 방지, 사업용車 세부유형 입력률 전국 평균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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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면허위변조 방지, 사업용車 세부유형 입력률 전국 평균 10%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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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 시행 10개월 실적 저조, 지자체별 차이 없어 ‘독려 중’

하위 아닌 독립유형으로 세분화 후 실무자 전문성 부족 ‘난맥상’

사업용자동차의 등록 이후 불법개조 및 면허서류 위변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2015년 7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세부사항을 입력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세부사항 기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여객․화물운수사업자동차의 세부유형 미입력건수는 전체 128만2589건 중 입력건수가 14만1335건에 그쳐 미입력비율은 89%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신규 및 기등록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 대상 차량의 세부유형을 올해 말까지 등록원부에 기재토록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을 신설,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업용자동차의 세부유형 등을 관리토록 하고, 등록원부의 기재 방법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세부유형 분류 등은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을 통해 규정했다.

이로써 기존 등록된 운수사업용자동차는 해당면허․등록․인가관청과 협의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세부유형을 등록해야 한다. 비사업용의 경우 세부유형 항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으나, 사업용자동차는 필수 사항이다.

개정된 등록규칙은 특수차의 경우, 청소용․탱크로리․사다리차․크레인자동차 등을 하위항목에 넣었던 종전과 달리 각각의 유형으로 나눈 독립형태로 배정됐다. 일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청소용자동차는 압축․압착진개자동차류, 암롤 트럭류, 도로청소자동차류 등으로 구분해 세부유형을 별도로 입력하라는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는 시내버스(일반)․시외버스(직행)․고속버스(우등)․마을버스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입력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토부의 시도별 세부유형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입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 운수사업용자동차 세부유형 입력비율은 평균 11%에 그쳤다. 여객운수사업은 승용․승합차를 합쳐 미입력비율이 90.4%에 달하며, 화물운수사업은 화물․특수차를 통틀어 입력비율이 11.7%에 그치는 수준이다.

지역별 입력비율은 최소 7.8%에서 최대 15.3% 선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 불과했다. 차량등록대수가 많은 서울, 경기, 부산 등은 모두 미입력비율이 90%가 넘어 각 지자체의 관리감독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가장 입력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이 차지했다.

화물운수사업 특수차의 세부유형 입력비율은 모두 10%를 넘긴데 반해, 화물차 입력비율은 대부분 10%를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객운수사업 입력비율은 승용차가 승합차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개정령 시행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가이드라인과 교육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세부유형 등록 과정 중 특수차량 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담당자들이 하지 못해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 담당 공무원은 “일례로 과거 밴형 리프트게이트와 카고형 리프트게이트는 모두 일반수송용화물차로 등록된 반면 새 규정에서는 하부 개념이 아닌 다른 차종으로 해석된다”며 “이 경우 ‘밴형’을 밴형자동차에서 ‘자동하역자동차류’로 해야 하는지 ‘그밖의 밴형차량’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며, ‘카고형’의 경우 또한 ‘일반수송용화물차’ 항목에서 어떤 세부유형으로 허가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령 시행 이후 별도의 실무자 설명회나 업무지침 등 후속조치가 전문한 상태라 세부유형 입력률이 낮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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