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온라인 車 경매’ 의견수렴...매매업계 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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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온라인 車 경매’ 의견수렴...매매업계 파장 예상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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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법제관 간담회서...오프라인 “우리 의견은 누가 듣나”

스타트업 규제완화 위주 법령정비 의견에 논란 증폭되나

오프라인 중고차 매매업계가 정부의 온라인 자동차 경매의 시설규제 완화 방침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실상 인터넷 자동차 경매의 온․오프라인 연계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의견수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법제처는 서울 용산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신산업 관련 법령정비 제안’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온라인 자동차 경매, 스타트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해 간이신고 등 스타트업의 규제 완화 및 금지에 초점이 맞춰진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법제관 제도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주요업무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법제관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보면, 인터넷 중고차 매매, 원격진료, 사이버강의, 온라인 상담․마케팅 등 신산업의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스타트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를 완화해 간이신고제 또는 신고간주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SW를 사용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하지만 온라인 자동차 경매 부문에 있어 개선의견의 배경이 된 중고차 경매앱 ‘헤이딜러’ 사태로 빚어진 규제완화 논란이 여전하고, 오프라인 중고차 업계가 형평성 및 시장 혼란을 우려해 정부 기조에 반대하며 집단행동 등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라 이 정도의 의견 제시에도 오프라인 업계의 반응은 예민하다.

지난해 말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시설규제를 적용하는 자동차관리법이 통과되자 스타트업 헤이딜러가 불법으로 규정돼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예기치 못한 여론의 반발이 일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아래 입법 철회를 밝히고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에 오프라인 매매업계가 들고 일어섰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기조에 대한 반발로 올 초부터 줄곧 정부에 ‘온라인 경매업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처에서 온라인 자동차 경매에 대해 규제 완화 위주의 제도 개선을 또 논의하는 것은 우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매매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새로운 방식이나 노선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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