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폭운전 사망사고 최고 징역 4년6월까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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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폭운전 사망사고 최고 징역 4년6월까지 선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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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새 양형기준 의결...5월15일 후 기소사건 적용
 

술을 마시고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을 받아 법원에서 최고 징역 4년6월까지 선고를 받게 된다. 기존 교통사고 치사죄 형량보다 1년6월이나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8일 제7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5월15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위는 교통범죄 사건에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특별양형인자에 추가해 가중 요소로 참작하도록 했다.

음주·난폭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징역 4년6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치사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3년까지인데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상한의 2분의1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가지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를 지속·반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존 양형기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의 단서, 즉 '11대 중과실' 중 위법성이 무거운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했다. 11대 중과실은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이다.

음주운전이 11대 중과실에서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분리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또다른 중과실이 합쳐진 경우도 권고 상한의 2분의1까지 가중해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뺑소니나 시신유기 교통사고는 더 많은 형량을 선고하도록 별도의 구간을 정해놓았다. 극단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시신을 유기한 채 달아난 경우 새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징역 12년까지 가능하다.

양형위는 난폭운전 자체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음주운전에 대한 평가를 새 기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등 특별가중인자가 없는 양형기준의 기본구간도 조금 높였다. 사망사고는 징역 8월∼1년6월에서 징역 8월∼2년으로, 치사사고는 징역 4월∼10월에서 징역 4월∼1년으로 각각 올라갔다. 특별가중인자가 1개인 치사사고는 기존 징역 1년6월이던 상한을 징역 2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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