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비업체에서도 수입차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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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비업체에서도 수입차 정비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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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정 만들고 30일부터 시행

 신차 판매 시마다 6개월 이내 정비 교육해야

 

앞으로 일반 자동차정비공장에서도 수입차의 정비가 가능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 지난 3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규정 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은 앞으로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동안 수입차 직영정비업체가 독점적으로 수행해온 수입차 정비를 다른 정비업체에서도 가능하게 돼 수입차 정비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수입차제작사들은 직영업체에 한해 수입차 정비 관련 기술지도・교육과 정비장비・자료 등을 공급해 직영업체 외에는 정비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수입차 소유자는 국산차에 비해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싼 정비요금을 지불하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직영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직영정비업체로 가입하지 못한 일반 정비업자는 수입차에 대한 정비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돌려보낼 수 밖에 없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왔다.

이번 규정 마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 될 전망이다.

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는 제작자가 직영정비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을 시작해야 한다.

고장진단기는 제작자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는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고장진단기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해 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제작자는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보안관련 정비작업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지원해야 한다. 다만 정비 이후 차량 도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련 작업자 이력을 관리하고, 제작자・정비업자・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작자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이 곤란한 경우는 유예신청을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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