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마이비-서울개인택시, 논란의 끝은 어디인가 ③ ‘패드형 카드리더기’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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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마이비-서울개인택시, 논란의 끝은 어디인가 ③ ‘패드형 카드리더기’가 뭐길래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3.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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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불편” 불필요 VS “승객편의” 유지

개인택시, “고장 잦아”…서울시, “시민 편의”

‘삽입식 IC카드결제기’ 의무화…교체 불가피

개발·공급 추가비용 발생…“장착·유지 부담”

마이비카드의 서울택시시장 진입 이후 또 하나 화두로 떠오른 것은 ‘패드형 카드리더기’다.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에 패드형 카드리더기 의무장착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이 규정을 어긴 마이비 카드결제기 장착 개인택시 73대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현재 서울택시 전체에 장착돼 있는 패드형 카드리더기에는 선불교통카드 결제(RF), 신용카드 선승인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이중 신용카드 선승인은 승차 시 미리 신용카드를 접촉하면 하차 시 요금이 결제되는 기능으로, 그동안 안심귀가 문자 서비스와 분실물 찾기, 공항리무진 환승할인 기능이 추가됐다.

패드형 카드리더기음 처음 택시시스템 구축 당시부터 현재 전면에 부착돼 있는 일체형단말기(마그네틱+RF카드)와 함께 장착이 이뤄져 왔다. 현재 서울시는 해당 기기가 협소한 공간에서의 카드 결제 시 승객 불편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시민 편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 패드형 카드리더기 장착으로 인한 민원이 서울시와 조합을 통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늦은 승인속도, 승객 과실로 인한 고장, 장착위치로 인한 불편함 등이 주된 민원 내용으로, 개인택시사업자 다수가 이 패드형 카드리더기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개인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전면 카드결제기보다 승인속도가 느리다 보니 승객이 카드를 대고 바로 내려 요금을 떼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또 “기기가 팔걸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장시간 운전하면서도 팔을 걸치지 못해 불편한 데다 취객이 발로 차 고장이 잦다”고 토로했다. 실제 미터기 대리점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택시 카드결제기 고장의 절반 이상은 이 패드형 카드리더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차는 마이비카드결제기를 장착한 개인택시기사의 소송으로 인해 지난해 말 3심까지 간 바 있다. 1심에서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승소했고, 2·3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승객들이 탑승과 동시에 카드결제의 가능성을 쉽게 인식하고 기사와의 접촉 없이 자유롭게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택시기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 등을 방문하는 형태로 불시에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이비 측은 3월 패드형 카드리더기 개발을 완료해 주문·제작에 들어갔으며, 오는 4월 10일을 전후로 자사 개인택시차량 전체에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패드형 카드리더기 유지·폐지 여부는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지난해 7월 21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여신전문전금융업법은 모든 신용카드결제기를 IC카드결제기를 교체토록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패드형 카드리더기의 경우 이 규정에서 어긋나 앞으로 나올 서울시 방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 여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카드결제기는 EMV, KTC 인증을 완료한 ‘ISO7816’, 즉 긁는 방식이 아닌 끼워 넣는(삽입식) 방식이다. 따라서 전체 금융당국이 유예한 3년 기간 안에 패드형 카드리더기 역시 IC카드결제용으로 개발·생산해 전체 택시차량에 교체장착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스마트카드는 IC카드 패드형 카드리더기에 대해 여전법에 맞는 인증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기기를 공급하기 위해 카드결제기회사와 밴사 모두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전국에서 유일하게 패드형 카드리더기 장착을 의무화한 서울시는 개정 여전법을 아직 반영하고 있지 않아 관련 업체들의 서울택시결제시장 진입에 걸림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일단 시민편의를 위한 패드형 카드리더기 장착을 고수하고, 여전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전법이 정하는 규정을 지키도록 향후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지만 시로서는 행정개선명령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싣는 순서>

① 한쪽은 달고 한쪽은 떼고

② ‘수동제출 용인’, 타사 진입 허용인가

③ ‘패드형 카드리더기’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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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비전택시 2016-03-30 17:27:33
카드기의 목적은 결재가 목적이지요. 목적과 아무 상관없는 일로 일종에 금 수저 노릇하는 것입니다.

돌탑비전택시 2016-03-30 17:25:17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 2015.10.25. 택시카드단말기는 3년간 보류 되었다 하오나 정부시책에 의하여 교체 되는 것으로 택시카드기 교체비용이 정부가 전액책임 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