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 kWh당 313.1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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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 kWh당 313.1원 확정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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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일부터 전국 446기 대상 시행

환경부, 11일부터 전국 446기 대상 시행

민간 사업자 참여 활성화 목적 담겨 있어

환경부가 전기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완속충전기 전기요금만 징수하던 것을 4월부터 급속충전기 전기요금도 징수하기로 했다. 요금은 kWh당 313.1원.

관련해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79.7원(1안), 313.1원(2안), 431.4원(3안)을 각각 놓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기차 이용자와 민간충전사업자 의견을 절충해 이번에 최종적으로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이 확정됐다.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하면 가솔린 대비 44%에 디젤 대비 62% 수준이란 게 환경부 설명이다.

또한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하면 전기차 사용요금이 가솔린과 디젤 대비 각각 33%와 47%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했다.

환경부는 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가 결제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제 비용은 오는 1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현재 환경부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급속충전기는 전국적으로 337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페이지가 제공되고 있다.

누리집에서는 급속충전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전기차 이용자가 불편 없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속충전기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급속충전기 요금 징수 결정은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해 2014년 녹색성장위원회가 심의‧결정한 것. 여기에는 정부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던 것을 민간 자본과 역량을 활용해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에 완속충전기 358기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며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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