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박요금 부가세 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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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박요금 부가세 면제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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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외화 등을 수령하는 관광 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에 여행업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는 최근 재정경제부에 "외화획득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이 99년에 만들어진 예규를 근거로 일반여행업체가 외국 여행사나 외국인 관광객에게 송금받는 경우가 아닌 국내에서 외화나 원화를 수령하는 알선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년간 부가세를 추징하려는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석 KATA 부장은 "20여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부분에 부가가치체를 부과하면 여행비용 상승과 관광외화수지 악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영세한 여행업계의 경영부담이 증가해 결국 도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TA는 또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들에 공문을 보내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속 면제해주도록 요청했다.
KATA는 "정부가 추진중인 관광숙박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외국인 투숙객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의 부가세 적용 방침은 관광호텔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ATA는 또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10%의 부가세가 적용되면 이는 고스란히 객실 요금에 반영돼 관광상품 가격 상승과 관광수지 적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만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줄 방침이었으나 관련 업계가 반발하자 내년 6월까지 연장 적용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李相旻기자 ls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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