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진흥원은 중복 규제…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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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진흥원은 중복 규제…재고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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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공청회에서 비판... “비용부담도 문제”

국토부, “검사업무 전문적으로 수행” 밝혀

 

3월 29일 열린 ‘자동차공제 발전방안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오는 6월 설립을 추진중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에 관한 업계의 반발이 쏟아졌다.

국토부는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개선과 민원 증가에 대비해 체계적인 감독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을 추진해왔는데 업계는 이것이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봤다.

김병국 충북택시조합 이사장은 “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 5개 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데, 대다수 조합원들은 이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며 “자동차공제는 순수 민간 자본으로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훌륭히 운영해오고 있으므로 국토부는 진흥원 설립에 대해 신중한 고민과 숙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남 대구택시조합 이사장은 “진흥원 설립은 현 정부의 규제타파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는 오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문철 스스로닷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진흥원은 공제조합에 보고서 제출 요구, 개선명령, 임직원 제재 등 구체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국토부의 기능과 중복되는 것이므로 하나로 통합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치현 제주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공제조합이 진흥원 운영비를 부담하는게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인식 국토부 사무관은 “진흥원이 설립되면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진흥원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국토부의 간여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는 “진흥원 설립과 기능은 업계와 오랜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에서의 진흥원 설립 추진에 대한 지적과 관련, 지난달 31일 공식자료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공제조합 업무에 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감독은 국토부장관이 시행하게 되므로 중복규제의 우려는 없다”고 밝히고, “공제업계의 비용부담 관련, 진흥원 업무는 관리‧감독은 물론 정책 연구 및 업계 육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보험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금감원 사례를 참고해 업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법 개정 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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