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배 번호판’ 검열 완료…‘허가 반납·말소’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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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배 번호판’ 검열 완료…‘허가 반납·말소’ 행정조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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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배 번호판)에 대한 점검과 행정조치가 완료됐다.

검수작업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내역을 기초로 실시됐으며, 그 결과 택배전용차량 3대의 사업 허가가 반납 및 말소됐다.

처분 사유는 ‘퇴사, 법령위반, 휴업’을 이유로 하고 있으며, 순별로 각각 ‘반납, 취소, 일시반납’으로 조치됐다.

이는 배 번호판 3400여대 추가 공급을 위한 택배증차 3차 사업 확정에 앞서 실시된 현황 조사에 의한 것으로, 택배전용차량 관련 정부가 정한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에 맞춰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배 번호판 허가 취소 및 반납 조건에는, 허가 발급 후 택배업무 미종사, 차주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효력 정지, 사업정지를 당하거나, 운전면허정지 등 도로교통법상 처분 받게 되면 부적격자로 간주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

이외 사업 변경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임의 조치하거나, 집배송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 효력은 상실된다.

가령 질병 및 사고 등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에는 배송기사의 임시 채용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 임시 운전자의 고용 및 퇴직에 대한 내용을 관련 사업자 단체에 신고하고 수정사항이 완료·등록될 때까지 해당 번호판을 일시 반납해야 한다.

이를 완수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사업자 의무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업무지침에 따르면 ▲집화등 외의 운송행위로 적발된 자(시행규칙 제21조제19호 위반) ▲택배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은 업체로 이적하여 운송행위에 종사하는자(법 제19조제1항제3호 위반) ▲택배용 차량이 아닌 카고 차량 등에 부착하여 운송한 자(법 제19조제1항제3호 위반) ▲질병·사고 등 사유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차량 및 번호판을 임의로 대여해준 자(허가조건 제2호 위반자)의 허가는 취소(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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