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수리 모르면 당한다”...피해구제 5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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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수리 모르면 당한다”...피해구제 5천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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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수리불량’ 65.4%...도덕적 해이 ‘여전’

일시적 수익 챙기기 ‘급급’...“정보 불균형 해소해야”

자동차 과다 정비 및 과잉 수리비 청구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A씨(53)는 자동차 운전 중 시동이 꺼져 정비업체에 115만원을 내고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차를 찾은 다음 날 또 시동이 꺼지자 해당 정비업체에 재수리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는 수리가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 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그에 따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B씨(34)는 자동차 연료분사장치(인젝터)가 고장나 정비업체에 의뢰했다. 당시 정비업체는 그에게 인젝터를 청소하면 된다고 말했으나 이후 마음대로 인젝터를 교환하고 B씨에게 127만원을 청구했다. 업체에 수리비가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2015년 접수한 자동차 수리관련 피해구제 신청 738건 중 ‘수리불량’이 65.4%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는 주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같은 문제가 재발하거나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의 고장이 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수리 과정의 부주의로 자동차 외관이 파손되거나 흠집이 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됐다.

 

수리 불량에 이어서는 ‘부당 수리비 청구’(24.4%), ‘수리지연’(2.2%) 등의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많이 이뤄졌다. 부당 수리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수리비, 고객 동의 없는 임의 수리, 과잉 정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구제가 접수된 총 738건 중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합의된 사례는 276건(3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미합의 사례 462건(62.6%)은 정비사업자의 책임회피, 보상기피, 소비자피해 입증자료 미비 등이 주원인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정비와 관련 소비자불만은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포함해 최근 3년간 매년 5천건 이상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수리를 맡길 때는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에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고가 나면 정비업체에 맡기기 전에 견인기사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확인서를 받는 방법으로 수리의사나 수리범위 등을 명확히 해 업체에서 마음대로 분해하거나 수리하는 것을 방지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정비업체의 잘못으로 고장이 재발하면 3개월 이내에는 소비자가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자동차 정비업계가 불황을 이유로 매번 소비자에게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자동차 수리를 맡겨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동차 정비에 대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업계와 중고차매매는 정부 불균형이 극심한 시장이라 이에 대해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이 같은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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