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자, 심리상담교육 후 배려운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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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자, 심리상담교육 후 배려운전자로”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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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생 후기 소개

난폭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심리상담교육)이 난폭운전자들의 운전습관 변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는 지부 안전교육부에서 심리상담교육을 받았던 교육생들의 후기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이들 교육생들은 처음 자신이 난폭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억울함과 자신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분노·적대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심리상담교육 이후에는 다수가 가볍게 생각했던 자신의 행동이 위험했음을 깨닫고 이후로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운전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황덕규 지부장은 “난폭운전을 근절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운전습관, 내면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도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의 교통문화 정착이 중요한 만큼 모든 운전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2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타인에게 위협·위해를 가하면 교통상의 위험발생 시 난폭운전으로 처벌 받게 돼 있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입건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벌점 40점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들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배려운전자반)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며, 배려운전자반은 공격성· 분노 관리 프로그램, 자존감향상 훈련, 스트레스 관리, 공감 등을 주제로 6시간 심리상담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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