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버스·쏠라티 승인 앞서, 국토부 ‘6인승 콜밴’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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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버스·쏠라티 승인 앞서, 국토부 ‘6인승 콜밴’ 전수조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4.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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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버스 서비스 포함 또는 대폐차 허용해야”

상용밴 쏠라티와 심야 콜버스 승인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인 ‘6인승 콜밴’을 전수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등록대수 파악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된 게 그 이유라고 정부가 설명하고 있으나, 콜버스 도입과 승합차 탑승인원 조정 등이 담긴 법개정이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콜밴’과의 개연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쏠라티와 콜버스 상품을 놓고 택시와 버스·화물 등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 내려진 조치라는 게 화물운송업계의 견해다.

그간의 추이를 보면, 지난 2월 23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밴형 화물자동차 등록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시달했고, 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데이터를 국토부로 송부했다.

자료 요청 이틀 후인 25일에는, ‘4월 중으로 콜버스의 공식 운행을 허가하고, 동원되는 차량은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버스, 기존 버스 면허업자 경우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나 16인승 이상 버스, 택시 면허업자는 11~13인승 승합차로 심야 콜버스 영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업계는 지난 2002년 운송수단 다양성으로 정부가 ‘콜밴’을 도입한 점을 언급, 이후 업계간 이해관계에 의한 ‘콜밴’ 말살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쏠라티·콜버스와 동일 맥락에서 ‘콜밴’ 차량의 대폐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자단체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정부가 면허발급과 6인승 콜밴 대폐차를 불허하면서, 콜밴은 2000~2001년 허가·등록된 차량으로 평균 15년, 주행거리 기본 100만㎞를 넘어선 이력을 대부분 갖고 있다.

개인택시 경우 승객 안전을 위해 차령제한(7~9년) 기간에 맞춰 의무적으로 대폐차해야 하지만, 콜밴은 이런 안전규정을 지키지 못하도록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콜밴의 대폐차 규정을 보면, 승합차가 아닌 일반카고형으로 대폐차를 허가하고 있으며, 이를 행했을 시에는 콜밴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연식이 낮은 동차종의 핵심부품을 떼어내 일부 교체하면서 근근이 연명하고 있다.

서울시가 국토부로 제출한 콜밴 사업용 자동차 등록 현황 (2015년 12월말 기준)을 보면, ▲2인승 밴 3286대 ▲3인승 밴 1032대 ▲5인승 밴 101대 ▲6인승 밴 584대로 총 5003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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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비전택시 2016-04-11 09:06:46
콜 벤은 유사택시영업을 주종으로 하고 있나요? 잘 관찰해 보세요. 택시와 같이 빈차 등도 있어요. http://bit.ly/1oOXQTU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