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콜밴·택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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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콜밴·택시’ 단속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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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다문화가정 외국인들과 합동…5월 말까지

과다요금청구, 화물 미소지 승객 운송 등 대상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징수하는 콜밴과 택시를 대상으로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문화가정 외국인과 구청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단속팀을 편성해 단속기간 중 불시에 콜밴과 택시에 탑승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쇼핑타운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택시의 경우 ▲바가지요금(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콜벤의 경우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 ▲과다요금 청구 등을 중점 단속하며 ▲미터기·갓등 설치 ▲상호 표시 없는 운행 등도 단속 대상이다.

중구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콜밴은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지 관청에서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화물 없이 승객을 태우는 경우 운행정지 1차 10일에서 3차 30일 또는 운수과징금 1차 20만원에서 3차 30만원을 부과하며, 미터기나 택시등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60일이나 운수과징금 60만원이 부과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감차 조치된다. 과다요금 징수 및 공갈, 협박 등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된다.

택시는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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