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택시차고지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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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택시차고지 허용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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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제한적 허용’ 국토부에 건의
 

‘주차장→주차장 및 택시차고지’ 법령개정 요구

서울택시업계가 택시차고지난을 극복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 택시차고지 설치 허용을 추진하고 나섰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최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지역 택시회사들은 엄청난 임차료 부담에다 혐오기피시설 인식에 따른 사회적 배척 등으로 극심한 차고지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번 건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택시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을 ‘주차장’에서 ‘주차장 및 택시차고지’로 설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다. 다만 주사무소와 부대시설은 그린벨트 밖에 설치하는 제한적 허용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법령상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용도가 비슷한 차고지 설치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한편 그린벨트 훼손 우려에 대비해 이 같은 제한적 허용을 요구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차고지와 주사무소·부대시설(세차시설·정비시설 등)은 별도의 지역에 분리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앞서 지자체가 그린벨트 내에 택시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부지매입과 건설비용 등으로 막대한 예산과 장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거고 일부 건설되더라도 차고지난 해소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택시업체의 55.3%가 임대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어 신규 차고지 확보가 안 될 경우 더 이상의 사업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여객법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광원 이사장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서울택시의 차고지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공영차고지를 건설해 공급하려면 너무 많은 재원과 시간, 절차가 필요해 택시차고지난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만일 그린벨트 훼손이 염려된다면 차고지를 주사무소·부대시설(세차 및 정비시설)과 분리해 설치토록 허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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